안녕하세요.
효섬김노인복지센터입니다.
2023년도에 일상생활에 달라지는 것들 몇가지 정리합니다.
"만 나이 통일"
2023년 6월 28일부터 사법 및 행정분야에서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됩니다. 한국에서는 외국과 달리 '만 나이', '연 나이'가 혼용되어 혼란이 되었는데, 이를 줄이고자 도입된 것이 '만 나이 통일법'입니다. 이에 따라 출생일을 포함해 계산하되 출생 후 1년 미만은 개월수로 표시합니다.
2023년도 휴일 : 117일
2023년 올해는 117일 쉽니다. 설, 추석, 어린이날, 3·1절, 광복절,개천절,한글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유일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에도 적용됩니다. 즉, 주말과 겹치게 되면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됩니다. 올해 토요일은 49일, 일요일은 53일, 대체공휴일 포함 공휴일은 15일로 모두 더하면 117일을 쉬게 됩니다.
최저임금 : 9,620원
지난번 포스팅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면,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9,160원보다 5% 상승한 시간당 9,620원입니다.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1,555원, 일급은 76,960원(8시간 기준)입니다. 주 40시간 근무했을때는 2,010,580원입니다.
군 장병 월급 상승 : 병장 100만원
군 장병의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. 기존 병장의 월급이 676,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'장병 내일준비적금' 정부 지원금도 2배 이상 올라 병장 기준 최대 130만원까지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상병의 경우는 610,200원에서 80만원으로, 일병은 552,100원에서 68만원, 이병은 510,100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 군생활 뿐만 아니라 제대 후 학교 복학, 취업 준비, 기타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우회전 전용 신호등(어길 시 신호위반)
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 보행자 유무 및 신호와 상관없이 *일시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. (*일시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.) 1월 22일부터 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입니다. 이 신호는 보조 신호가 아닌 독립 신호로 어길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.
부모급여
2023년부터 0살과 1살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. 기존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확대 및 통합하여 만 0살 아동은 월 70만원, 만 1살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되는데,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가정이 해당됩니다.
유통기한 → 소비기한
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. 기존의 '유통기간'은 유통·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뜻했지만 이를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. '소비기한' 도입으로 혼란을 줄여 식품에 대한 폐기량을 줄 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지하철·버스 통합 정기권
올해 6월 지하철·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입니다. 기존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용 가능했던 지하철 정기권에 시내버스 환승 기능이 더해진 '지하철·버스 통합 정기권'으로 출시됩니다. 통합 정기권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,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한달 최대 5만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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