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효섬김노인복지센터입니다.
2023년도부터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복지용구 시설의 정기 평가가 있는 해 입니다.
▶ 2023년도 대상기관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관의 끝자리 번호가 짝수인 기관
* 대상기관(짝수)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시 끝자리 홀수여도 함께 평가 진행
- 2021.12.31.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
- 2023.01.25. 부터 11.30까지 평가 실시
- 2022.12.30 부터 2023년도 상반기/하반기 평가 일정 확인 가능
: 기관평가 > 평가일정 조회 에서 2023년도 정기평가 일정 확인 가능
-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일 7일전에 일정 확인 가능.
공단의 평가 매뉴얼은 알림자료실>공지사항 60919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또한 평가 동영상도 올려져 있는데 종사자마당>직무관련자료실의 60044 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.
감사합니다.
'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3년도 달라지는 것들 몇가지 (0) | 2023.01.06 |
---|---|
2023년도 새해 인사 (0) | 2023.01.01 |
고용노동부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 간략정리 (1) | 2022.12.29 |
효섬김노인복지센터입니다. (0) | 2022.12.22 |
2023년도 장기요양 수가 발표. (0) | 2022.12.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