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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 간략정리

효섬김

안녕하세요.

효섬김노인복지센터입니다.

지난 8월에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 사항입니다.

 

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(첨부)

 

- 시급 : 9,620원(전년대비 460원 인상, 인상율 5%)

- 일급 : 76,960원(8시간 기준)

- 월급 : 2,010,580원(주40시간 기준)

 

최저임금 적용대상

-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 근로자

- 정규직 근로자(무기계약자 포함)

- 비정규직(기간제, 1주 40시간 미만) 근로자,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

 

*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 첨부 - 상세 사항은 첨부 확인.

220805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,620원으로 고시(근로기준정책과)7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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