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효섬김노인복지센터입니다.
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의무교육이 보수교육으로 변경되어 생년에 따라 짝수는 올해, 홀수는 내년 등 2년마다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이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후 청구/지급받은 비용의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공단에서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이하 안내문..
안녕하십니까?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입니다
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라 청구 후 지급받은 비용과 관련하여, 인건비 지출비율 포함 여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제11조의2(인건비 지출비율) 제2항, 제3항, 제11조의5(요양보호사 보수교육)에 따라,
'보수교육에 따른 비용'은 인건비 지출비율 분모(장기요양급여비용), 분자(장기요양요원 인건비)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.
※ 2023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급받은 비용도 인건비 지출비율(분모, 분자)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.(보수교육 이수월 기준으로 인건비 지출 내역 전산 입력)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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